세계에서 골칫거리로 등장한 중국의 대표적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소비자 위해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그 결과 위해 의심제품 354건 중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조치가 완료 또는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등 146건은 여전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중에는 도수렌즈가 장착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이외 의약품 7건, KC미인증 제품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 3건, 상표권 침해 물품 2건 등이 있었다.
현재도 알리에서 ‘안경렌즈’를 검색하면 블루라이트 차단안경부터 편광코팅렌즈, 변색렌즈 등 다양한 기능성렌즈를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이곳의 주문란엔 도수를 입력하는 카테고리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도수렌즈와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하는 것은 안 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계 이커머스이기에 접속차단 등 강제 조치는 힘들겠지만, 협회 등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의 031)251-9898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