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짝퉁 선글라스의 범람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정품 시가로 5,60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유명상표 선글라스 등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위조 선글라스 등 517점을 압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판매장부를 입수해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추궁 중에 있다.
경찰은 정품과의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 조치한 위조 상품을 전문분석기관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종한)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위조 상품 4점 중 3점이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될 정도로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해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는 진품과 외관상으로 차이가 적어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면 가짜로 의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042)481-8504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