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장실습과목 320시간을 이수해야 안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
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내 안경광학과의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4조 제항 제1호를 입법예고, 앞으로 42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 또는 아예 현장실습을 하지 않던 안경광학과 재학생은 320시간 현장실습과목과 이수 시간을 따라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할 현장실습 과목과 실습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면허 발급 신청 시에는 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자는 재학 당시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이수시간을 따라도 된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안경사 면허신고 확인서와 안경원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안경원 개설 시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안경사의 개설 등록은 방지(防止)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안경광학과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 발표 전에 안경광학과의 실습시간이 여타 의료기사들의 절반 수준인 160시간으로 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상현) 등 유관단체는 안경사의 현장실습 시간이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와 함께 최소 320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표 1 참조).
훗날 안경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을 때 여타 의료기사보다 실습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물리치료사의 실습시간은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으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일반 안경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그동안 솔직히 신입안경사 중 일부는 렌즈미터 등 기본적인 검사 장비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이
대폭 확대되고 규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실력 있는 안경사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며 “다만 실습시간이 늘었다고 보여주기식의 실습이 아닌 실질적인 실습이 되도록 산학이 서로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10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거쳐 11월부터 시행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실습시간의 확대와 명문화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란 불만이 제기되고도 있다.
특히 일부 관련대학에서는 실습시간이 대폭 늘어날 경우 성인반 운영 등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축소된 실습시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박상철 교수는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의 권익 보호도 좋지만, 주요 목표는 무엇보다 학문적으로 실력을 배양하는데 있다”며 “다만 그동안 대학마다 다르게 자율적으로 실시되던 현장실습이 갑자기 확대•명문화되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실습시간이 명문화된 만큼 앞으로는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습과 이론교육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성대의 정지원 교수(중앙회 前교육부회장)는 “이번 개정안은 예비 안경사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쌓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며 “특히 학생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실제상황을 경험하고, 또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뜻을 밝혔다.
대안협 중앙회의 임현성 교육부회장(을지대)은 “그간 8개 의료기사단체에서 관련TF를 구성해 개정안에 관해 공동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수협의회 측과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안경사 현장실습시간이 타 의료기사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실습시간을 32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향후 교수협의회와 시도회장, 현장 임상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TF팀을 추가로 구성해 실습 매뉴얼과 실습지침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해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안경사 면허 발급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현장실습과목과 시간의 확정에 따라 국내 안경광학의 이론과 실기는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