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주장들 |
시정돼야 할 점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까지 관행되어오던 우리들의 생업권의 법제화를 빌미로 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시행법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타각식 검안기라는 이유로 자동굴절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역사의 전진을 뒤로 돌리며, 문명 이기를 도외시 시키려는 역행과 착오이며, 굴절검사로 야기된 안경 착용자에게 위해성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폐단이 없다는 점에서 안경착용을 전제로 한 ‘시력 체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법조문이 명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분업화•전문화에 기여하는데 비전문가가 끼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철폐돼야 하며, 어디까지나 주체인 안경사가 돼야 한다. 모든 실정법은 현실에 준거하여 보편타당한 형평의 원칙아래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제도화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7년 11월 1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제1회 콘택트렌즈학습회에서 강사로 초빙된 서울大 안과 이진학 교수는 본론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잘못은 첫째 우리들 안과 의사들의 잘못이고, 그 두 번째는 보사부요, 세 번째가 여러분(콘택트렌즈 업자)들”이라고…. 안경인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로 대위(代位)해서 듣더라도 그 감명도와 정곡을 찌른 말이 새삼 되살아남은 학자적 양식의 발로이며, 인간적 양심의 소리이며, 현실을 직시한 경세적 선언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인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