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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위한 안경사법인가?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0-12-17 1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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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의 분업화•전문화 요구에 부응하려 추진되었던 안경사법, 안경사 예속화 시키는 시행령에 강력 반발
 
최초 안경사법의 악법적 요소

순회 홍보에 대한 소감

안경사법 거부운동이 협회•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1987년 9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경북•제주지역을 제외한 각 시도 안경인 지부를 순회하면서 안경사법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업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국적인 결의로 궐기하자는 호소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89년 9월 11일 저녁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81-1에 소재한 가톨릭센터 소극장(140평)에서 부산지역 안경인회원 및 관련인들이 만장이 되도록 참석하여, 큰 호응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11일 참석치 못한 회원들과 종사자들을 위해서 월세계 예식장의 세미나식 강연을 부산지부 자체에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두 차례 걸쳐 안경사법이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 안경인들의 주장’이란 제목으로 안경관련 전문지 「광학안경」에 기고한 것을 다시 게재한다.

안경사법에 대한 우리 안경인들의 주장

지금으로부터 700여년 전, 이태리의 살비노 다루마티에 의해 볼록렌즈가 발명된 이래, 우리나라에 맨 처음 소개된 것은 1592년 임란(壬亂) 때 명(明)나라 심유경(沈惟敬)과 일승(日僧) 현소(玄蘇)라는 두 노인이 안경이라는 요물(妖物)을 쓰고 잔글씨를 보는데서 놀랐던 것이 우리나라 안경의 시초이다.
 
그 후 개화(開化)의 조류(潮流)에 첨병(尖兵)으로 들어 온 개화경(開化鏡)이 바로 오늘날의 안경이다. 이처럼 안경은 이 땅을 디디면서 1백여년이 흘렀다.

광복을 맞으면서 자주의식의 고취가 교육을 통해야 한다는 교육열의 급증과 함께 눈 기능의 증대를 요구함에 따라 수반되는 안경 착용인구도 점증하게 이르렀다.

‘필요에 의한 수급의 원리’에서 안경업소도 증가하여 전문업소의 분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며, 안으로는 안경인 스스로가 광학분야에 꾸준한 노력과 선진기술 도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국민 시력보건향상에 그 일익을 전담한다는 자부심과 사명에서였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발돋음하며 중진국에서 선진으로 지향, 자유민주 복지사회 건설에 국민 의지를 응집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급속화로 변혁을 향한 매진을 지속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 아래서 안경계 스스로가 현실적 입지와 미래지향적 정립을 확립할 때이며, 시기라는 것을 절감하여 안경인이 전문적 기술향상과 사회적 위상(位相)확립을 위한 내적 교육을 시행,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에 대비해 왔던 것이다.

아울러 시대적 요청인 ‘분업화•전문화’에 기여코자 안경인들은 종래의 불투명한 제도에서 한 발자국 나서 안경인의 법적인 보장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인 안경사전문제도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보다 나은 국민의 시력보호를 유지•향상시키며 양질의 기술과 봉사로 그 일익을 전담코자 법제화에 나섰으나, 6월 19일 공포된 통칭 ‘안경사법’은 우리 안경인들의 뜻한바 대로가 아니며 요구된 바도 아니라는데 안경인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이제 통칭 안경사법의 악법적 요소를 하나하나 열거 지적해 보자.

▶그 첫째가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 이 경우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과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다. 먼저 기존이란 ‘이미 있는 것,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상식이다.

그러나 ‘기존’이라는 자귀가 발상과 기준이 의학용어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의학용어에는 ‘처음의…, 초두(初頭)의…’뜻으로 프라이머리(primary)로 쓰이고, ‘다음의…, 제2의…’를 세컨더리(secondary)로 쓰인다. 예로써 결핵성늑막염을 ‘세컨더리 티•비(secondary T•B)’라고 한다. 또 문제가 숨어있는 것은 ‘기존’이라는 낱말에 기존처방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성(意味性)이 있는데도 처방이라는 후미어(後尾語)가 빠진 것은 뭔가 불완전하고 모호한 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약방에서도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명시•기록된 ‘약방문…처방’은 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불완전함이 극명(克明)하게 들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조정(調整)이라는 용어이다. 법규용어로 과연 정정이라는 자귀가 적합한가하는 문제이다. 측정(測定), 체크… 점검도 있고 나아가서 구어체(口語體)로 ‘잰다’는 어휘도 있는데, 그냥 단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밖에 의미성이 없으며 컨트롤…조종(操縱) 정도의 언외적(言外的) 의미로 혼동하기 쉬운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은 안경인의 업무범위를 축소화시키려는 자귀에 의미성이 있지 않나본다.

무릇 현대는 각 전문분야 별로 용어와 술어의 전문용어가 있다. 그런데 ‘기존과 조정’이라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한 낱말을 쓴 것은 분업화에 따른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즉 상호연계체제의 상위자 내지 유권자로서의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짙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

실정법 법규문은 그 하나하나의 낱말이 명쾌히 명시돼야 되는 게 보편화된 상식인데 모호한 낱말과 외교적 수사어(修辭語)와 같은 상징적 용어는 되도록 안 쓰이는 게 관례인 줄 안다.

▶두 번째는 자동굴절계 사용불가이다. 이 자동굴절계는 통칭 컴퓨터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안경원에서 이 기기사용을 시행법규는 규제 내지 금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컴퓨터 기기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기기가 타각굴절계(他覺屈折計)라는데 있다. 시력검사는 ‘타각(他覺)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각식검안법은 검영법(檢影法)이 대표되는 검안법이다.‘어터 리플렉터 미터’가 나온 것은 전자산업이 발달한 근간의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영법은 이론과 실제가 필히 요구되며 전문성과 숙련의 이수(履修)가 있어야 되는 매우 지난(至難)한 타각검안법으로, 안경인은 이런 타각검안법을 할 수 있는 안경점은 경향 각지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전무상태로 알고 있다.

문제는 자동굴절계인 컴퓨터인데 시력측정이 용이하고 자각검사의 보조적 기구로써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맨 처음 이 기기가 수입될 당시에는 검영법과의 우열(優劣)논쟁도 없지 않았으며 안경점의 비치와 그 사용 여부도 논란이 있었지만, 당국의 유권해석 아래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부의 시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컴퓨터 수입이 적법 하에 이뤄진 것으로 믿으며 관행대로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안경업소는 모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라는 문명이기기구(文明利器機具)를 비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각식검안기라는 것만으로 경제적 차원의 아무런 고려 없이 사회적 생업권의 변이(變異)와 피해의 여파를 감안함 없이 시행령을 공포한 것은 커다란 시행착오이며, 생업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우리들 안경인이 보는 견해이며 통일된 주장이기도 하다.

▶다음 셋째로 우리들이 시행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안경사법은 안경사가 주체여야 하는데, 오히려 예속화 시킨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전문성을 살리려는데 입법적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대명제(大命題)를 일탈(逸脫)한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듯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점을 개업할 수 없어야 되는데, 아무나 안경사를 고용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 첫째가 업주의 지배하에 안경 기본제작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자본과 기술이 갈등의 폭으로 심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결국 수요자에게 폐해가 보이지 않게 가게 된다는 추리도 무리가 아
그 외의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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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행되어오던 우리들의 생업권의 법제화를 빌미로 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시행법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타각식 검안기라는 이유로 자동굴절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역사의 전진을 뒤로 돌리며, 문명 이기를 도외시 시키려는 역행과 착오이며, 굴절검사로 야기된 안경 착용자에게 위해성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폐단이 없다는 점에서 안경착용을 전제로 한 ‘시력 체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법조문이 명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분업화•전문화에 기여하는데 비전문가가 끼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철폐돼야 하며, 어디까지나 주체인 안경사가 돼야 한다.

모든 실정법은 현실에 준거하여 보편타당한 형평의 원칙아래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제도화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7 11 1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제1회 콘택트렌즈학습회에서 강사로 초빙된 서울大 안과 이진학 교수는 본론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잘못은 첫째 우리들 안과 의사들의 잘못이고, 그 두 번째는 보사부요, 세 번째가 여러분(콘택트렌즈 업자)들”이라고…. 안경인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로 대위(代位)해서 듣더라도 그 감명도와 정곡을 찌른 말이 새삼 되살아남은 학자적 양식의 발로이며, 인간적 양심의 소리이며, 현실을 직시한 경세적 선언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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