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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자구는 안경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01-31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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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위원장… “안경사법 개정 위해서는 안경사시험 거부가 필수, 위헌 요소 제거해 업권 보장받아야”
 
김호곤 대책위원장-현안문제 경과보고 전문

현행 안경사법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그 시초부터 이 나라의 국민시력보건 향상에 주력해 온 안경인들의 업권을 위협하는 방향에서 마련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부산•대구•인천 등 각 지역을 돌면서 안경사법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보고 및 현행 안경사법의 문제점을 지적, 이번의 전국적인 안경사법 반대 결의대회를 통해 현행 안경사법 전면 거부 및 개정을 위해 범안경인비상대책위에서는 총력을 기울어 나갈 것이라고 비상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호곤 대책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들어본다.

“원근 각지에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순회결의대회를 이미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19일 대전 총회에서 범안경인 대책위 구성을 논의, 9월 4일 비상대책위원이 소집되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안경사법의 독소 조항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우리 전 안경인들의 업권 보장을 찾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옥 대회장과 전국을 돌면서 안경사법이 불합리성을 얘기했으나 그때까지지만 해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법개정 또는 법의 사문화 중 한가지 택해야

“보사부에서는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필코 전할 것입니다.

안경 역사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래 우리 선배들은 별 문제없이 이 업을 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 다듬어 좀 더 좋은 법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1만 2천여 명의 우리 안경인은 우리의 뜻이 현행 안경사법에 나와 있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당국에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안경사법 전면 거부 총회 결의를 한 것은 이 법을 개정하려면 시험을 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악법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범위로 봤을 때 이 법대로 따라야 하고, 막말로 우리는 하루도 안경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대를 이어 온 사업도 폐업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을 경과조치로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는 데도 금년 말인 12월 31일이 되면 영업을 끝내야하는 겁니다.

현행 안경사법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기존’자가 들어있는데, 기존은 안경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시력측정을 해서 안경을 조제 판매하면 업무범위 이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 도중에 차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돋보기를 그냥 두고 내려 일보는데 돋보기를 맞춰야 합니다. 바로 이 ‘기존’자 때문에 법을 만든 실무자들이 뭐하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안경업계에도 업권을 팔아 넘겼다느니, 팔아먹었느니 하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안경사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존’자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쪽에서 안경사법을 만들어 업권 보장을 자꾸 요구하니까 안과의사들이 대뜸 2~3세의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애들을 검사해서 안경을 맞추어 줄 수 있어? 그리고 20~30세 돼도 그렇지 다른 질병 때문에 눈이 나빠졌는지너희들이 어떻게 알겠어. 국민시력보건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보다 연령 등 검사범위 제한이 마땅

“여기서 우리 안경인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정하는데 ‘기존’자를 쓴 것입니다. 국민 시력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누가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경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자에 대해 반증해 보겠습니다.

만일 안과에서 3살 난 아이가 처방을 받아왔는데, 1년이 되어서 안경을 다시 갈아야 된다고 봅시다. 4살 먹어도 표현력이 부족해 얘기를 잘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점에서는 엉터리로 해서 돈만 많이 받고 만들어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기존’자 때문에 국민시력 다 버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는 당뇨병에 걸리면 근시나 원시가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의사들 얘기대로라면 안경 쓴 사람이 당뇨병에 안걸린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경 쓴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다면 그건 절대 틀린 얘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넣기는 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 ‘기존’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한을 두려면 차라리 나이로 하든지 6세 이하라든지 판단력이 없는 사람, 미숙아동으로 제한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시험 응시는 업권을 포기하는 행위”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과락과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떨어집니다. 5년 이상의 경력자니 필기시험은 안 칠테고 설마 실기는 나를 붙여주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보사부에서는 국립보건원에 시험실시 전체를 위임했습니다. 거기서는 컴퓨터로 답안지를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주고 어쩌고 그런 것 없어요.

국가시험인데 자격증을 누가 그냥 준답니까.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마세요. 얼마 전 보사부의 한 사무관이 안경사법과 관련해 대전 라디오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배를 잡고 웃을 얘길 했습니다. 타각식기기로 시력측정을 잘못하면 실명 위험이 따른다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단 직원도 아니고 사무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니 너무나 한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안경원에서 타각식 굴절검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안경의 조제•판매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안경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결과입니다.

안과 측에서는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안경렌즈를 고르기 위한 전제행위이지 결코 진료 또는 진료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법 하에서 실시될 안경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발생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업주가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 안경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제품의 공급을 일체 차단하고 주시하여 보았다가 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사를 채용한 고용주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나 참석했다 해도 응시에 기회를 엿보는 일 없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의 소망을 이룩해 나갈 것을 굳게 믿으며 어려움을 일치단결로 힘차게 나갈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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