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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경사의 업무범위…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묻다 말레이시아는 4년제 관련 대학 졸업하면 검안사로 약물까지 허용 국내는 검안사 업무해도 검사항목과 장비 사용 제한 받아 김태용 기자 2024-04-30 15:59:51

국내 안경사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때는 1989년이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개정된 것 이외에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않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문자격평가(PQA, Professional Qualifying Assessment)에 합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말레이시아안경사협회(AMO)에서 옵토메트리스트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학제를 4년제로 통일시킨 동시에 기존 안경사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옵토메트리스트로 상향시켰다. 

 

말레이시아가 30여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경사와 동일하게 옵토메트리스트 제도 없이 업무범위가 비슷했지만, 199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유럽의 검안사에 준하는 업무범위를 확보해 지금은 미국, 호주와 유사하게 검사를 위한 약물까지 허용 받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옵토메트리스트 면허는 별도의 시험과정 없이 옵토메트리 관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면허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에 등록된다. 

 

또 옵티션은 핑크(pink)와 블루(blue)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광학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기관인 광학위원회(Malaysian Optical Council)에 의해 규제되고, 이 위원회는 검안사와 안경사의 실무 기준과 자격을 감독한다.

 

결국 국내 안경사들이 쟁취•확보해야할 업무범위가 말레이시아에는 고스란히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국내 안경사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 세계 안경사와 검안사의 업무범위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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