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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안경원’ 국내 첫 등장… 업계 ‘술렁’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5-03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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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법인社… 안경사 ‘대리 점주’ 모집•선정, 이미 대형 A마트에 5개점 입점 완료 후 전국으로 가맹점 모집 확대
 
법인사•A마트•대리 점주 삼각관계 르포

새로운 형태의‘특별 안경원’업계 등장

바람 잘 날 없는 안경원에 ‘특별 안경원’이 등장했다. 한 법인회사가 안경사를 대리 점주로 낙점하듯 선정•개설해서 특별 안경원이다.

최근, S 법인社는 국내 대형 쇼핑사인 A마트와 ‘특별 안경원 개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이미 대구 경산을 비롯한 서울 구로점, 천안점, 동인천점, 안산 고잔점 등 5개점에 특별 안경원을 입점시켰다. 지금은 A마트 내 체인 안경원 가입을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특별 안경원은 법인사인 S社가 A마트 내 안경원 개설을 희망하는 안경사를 선별하여 입점시키고, A마트에 입점한 안경사는 대리 점주로 안경원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익 배분도 전체 매출액 중 40~50%를 매장 임대료와 제품 물품대로 A마트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점한 대리 점주가 인건비 등 운영비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S社의 한 고위 관계자도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수수료 매장은 최근에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약의 한 형태”라며 “당사는 국내 최대의 유통기업 중 하나인 A마트와의 제휴를 통해 보다 많은 안경사들이 적은 투자비용으로 안경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社… “적은 투자로 성공 기반 단단해”

지금까지 알려진 특별 안경원은 대리 점주가 계약 평수에 따라 1억 원 안팎의 약정 계약금으로 인테리어 설치와 기기 구입비 등 시설 투자를 부담하고, 매장에 진열하는 전 제품은 A마트의 계약사인 S社의 제품만 전량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만큼 S사는 이 특별 안경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경원의 기본 운영 방법도 판매대금은 A마트에 자동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 4천만 원 매출의 경우 A마트는 임대료(A마트 몫)와 물품 대금(S社 몫)으로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50%를 지급받은 점주는 인건비와 제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수익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율은 5천만 원 매출 시 점주 60%, A마트 40% 등 월 매출액에 따라 분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S社 관계자는 “당사의 체인 안경원은 안경사가 대리 점주가 되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사는 제품 공급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점주는 검안과 조제 등 전문성이나 對고객 판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입점도 A마트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안경원과 별도로 S社가 지정한 안경원을 추가로 입점시키고 있다. 물론 S社와 A마트간의 계약때문이지만, 이 결과 일부 매장은 기존 안경원과 신규 안경원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마트가 이런 강수를 쓰는 것은 기존의 임대료 매장보다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는 S社의 안경원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변형 안경원 등장에 안경사 ‘경악’

일선 안경사들 사이에는 특별 안경원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경영적인 면에서 웬만한 박스 안경원보다 안전성이 높고, 개설 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안경사로서 일반 정서가 신경 쓰일 뿐 구미가 당기는 측면이 많다.

S社의 관계자도 “우리 체인은 안경사가 대리 점주가 되어 적은 투자비용으로 성공적인 안경원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당사와 A마트는 모두 고문 변호사와 법무팀을 통해 안경원 체인 전개 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자신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법인업체가 안경원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안경사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대안협이 정부의 안경원 법인화 허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이유는 거대 자본가의 안경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대다수 안경원이 소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S社처럼 새로운 법인 안경원이 개설되면 안경원은 ‘안보건 전문가의 안경원’이 아닌 ‘안경할인점’내지 ‘안경마트’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면서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시력 보정을 통해 국민 시력 보호에 앞장서야 할 안경사가 판매에 급급한 할인마트 직원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별 안경원의 등장으로 업계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안경사는 안경원에 경악할 일이 생겼다면서 “나부터라도 A마트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게 사실”이라며 “시장이 이처럼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차라리 가격 싸움이나 실컷 하겠다”고 허탈감을 토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흠 많고 탈 많은 안경사법이 이번에도 안경사에게 특별한 보장을 못할 것이 뻔하고, 대안협도 고작해야 국민의 정확한 시력 보정과 관리 등 원론적 호소에 그칠 것이 뻔하다.

현재 안경업계에는 S社 같은 법인업체가 갖가지 형태로 안경원을 파고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문제점이 발생해도 더디고 무딘 대응으로 일관해온 안경업계에 법인 안경원이라는 악재가 도처에서 돌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별한 대응 수단이 없는 대다수 안경사에게 특별 안경원은 당분간 큰 고민을 안겨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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