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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C/L… ‘안경원에서만 판매’개정안 발의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5-0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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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안경사는 C/L 예방위해 부작용 고객에게 설명 의무 부과해야’등 의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서클렌즈 인터넷 판매에 철퇴 내릴듯

서클렌즈와 컬러렌즈의 인터넷상의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지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이 의원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여러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미용목적으로 착용하는 콘택트렌즈는 일반 콘택트렌즈에 비하여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자극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런데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상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에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기법 제14조 제3항, 4항을 신설해 ‘누구든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연예인들을 흉내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무분별하게 착용하면 실명 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의 판매를 막고 안경사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회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그동안 대안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힘주어 말하고 “현재 대안협은 이재선 의원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오는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콘택트렌즈가 안경사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안과 등의 반발이 가시화되는 등 향후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돼 개정안의 공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복지부,‘면허재등록제는 신중한 접근 필요’

현재 대안협은 노영민 의원(민주당)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기법 일부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기성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재등록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의 의료인 면허재등록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4일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순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면허자격정지 등 면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이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대신해 보수교육과 연계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중앙회의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면허재등록 관련 의기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 자칫 섣부른 장담으로 인한 부담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안경사와 관련한 주요 개정안, 즉 서클렌즈와 컬러렌즈의 인터넷상의 판매 금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의료인의 면허재등록제 도입 등은 금년 상반기 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고, 전국의 안경사들은 그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506)
- 이재선 의원 대표 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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