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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법무팀, 과대광고 대응법 강구 중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05-01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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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원의 가격파괴와 면허대여 근절책 집중 모색
  • 이종일 변호사 “안경원 운영의 법적 문의도 성실히 답변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가 안경원의 가격파괴와 면허대여 등 각종 불법편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 법무팀을 조직화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법무팀을 총괄하는 이종일 자문변호사(사진)와의 일문일답이다.

 

 

- 안경업계에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가격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종일 자문변호사 :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가격 책정에 관여하면 담합행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안경사 개개인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덤핑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의료기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과장광고등의금지에 따르면, 안경원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세밀히 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최저가, 공장가, 원가 등의 표현은 위법 소지가 있다. 현재 관련사항을 계속 검토하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 ‘렌즈 한 팩 사면 두 팩이 공짜이런 광고들도 많다. 이런 행사 광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 변호사 : 그 문제는 고객 유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규제를 받고 있다. 본래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거나 혹은 본래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보다 상당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면 규제를 받는다고 봐야한다.

 

- 소비자와의 분쟁도 종종 벌어지는 문제인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 : 안경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시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게을리 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은 제조업체나 소비자의 과실이 더 크다 볼 수 있다. 안경사가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에게 사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확실히 고지하는 것이다.

 

- 안경원을 운영하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

이 변호사 : 안경사 중에 안경원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이다. 언제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무실(법무법인 공명’, 02)541-6008)로 전화를 주시면 된다. 그게 자문변호사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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