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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 또 안경사 반대… ‘콘택트大戰’ 개시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6-07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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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협,‘콘택트렌즈 부작용 설명은 의료행위’… 대안협,‘되풀이 되는 억지 주장으로 개정안 통과 낙관’
속보이는 의사들, 인터넷 판매 금지는 찬성

안경사들의 숙원사업인 안경사 업무영역 확대 움직임에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 등 의사단체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506), 즉 ‘모든 시력보정•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와 ‘안경사는 소비자에게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협)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판매가 가능한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인 부작용의 설명 행위를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은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는 원칙적인 장소는 의료기관이고, 안경사는 의기법에 의해 판매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정안은 판매 장소를 안경업소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안경업소’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의사들은 콘택트렌즈를 위시한 안경사 업무영역 확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이와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당연히 동조하고 있다. 지난달 안과의사회의 박우형 회장은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경사의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써 이는 불법’이라며 안경사의 굴절검사, 콘택트렌즈 처방 등은 안과의사들의 진료 영역에 근접해 있는 분야이기에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본지 제32호 참조).

안과의,‘C/L 처방은 안과의사의 진료 영역’

이 같은 의협 등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 중앙회의 민교홍 홍보부회장은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그 판매를 하는 안경사가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하고, “안과의사에게 콘택트렌즈는 영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콘택트 판매처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의협과 안과의사회의 주장은 단지 ‘그들만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안협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안경사 국가시험에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관계부처를 설득, 결국 이를 관철시켜 내기도 했다. 당시 대안협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유리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대안협은 지난 2월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당직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안보건의 향상을 위해서는 안경사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하는 안경사 단독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때,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대안협의 뜻에 공감하고 이를 힘껏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결국 1989년 안경사법 개정 이후 가장 굵직한 사안인 이번 개정안의 제정 여부에 따라 안경사들의 업권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협회는 검찰 내사로 의사 반발에 대응 한계

한편, 대안협의 한 지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안협에 대한 검찰의 내사로 인해 이번 개정안을 포함, 면허재등록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자칫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이번 검찰의 내사가 크던 적던 대안협의 개정안 업무 추진에 커다란 장애를 주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안과의사 등 의협의 반대 활동에 뚜렷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안협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와 이번 개정안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중앙회 내부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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