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프랜차이즈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화를 추진키로 합의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가 입법화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당정은 만약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매출의 최대 2%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의 계약으로 가맹점주 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많아 지금처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 안경 프랜차이즈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시장에서 타 업체와 경쟁을 하려면 PB제품의 사입과 반품 등 본부의 권한으로 이를 조정하는 일이 불가피한데, 가맹점주들에게 법적 지위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면 본사와 가맹점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가맹점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교섭권을 주면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과 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약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가 입법화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가맹사업법안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와 체인본사의 관계는 노사 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인만큼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