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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고정고객 늘리는 기회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3-01 0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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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다 공제 영수증 발급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수익률 상승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 지난 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안경원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시중의 한 안경원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자료들이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하는데,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등과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비용은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은 안 되고 따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솔직히 연말정산 때만 되면 공제 영수증 때문에 경황이 없지만, 정성스럽게 처리해 고정고객을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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