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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식별력 있다’ 판결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0-07-31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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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라스스토리 측의 상고 기각하고 2심 특허법원에 파기환송
  • 안경매니져 최종 승소


대법원이 지난 723일 글라스스토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이를 기각, 2심인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글라스스토리 상표권은 식별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결되어 안경매니져 측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동안 글라스스토리와 안경매니져 양측은 글라스스토리 상표와 관련한 재판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은 글라스스토리 측의 승소를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안경매니져가 항고한 재판에서 2심인 특허법원은 안경매니져의 승소를 판결했다.

 

글라스스토리 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3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글라스스토리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안경매니져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자사는 상표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이 조속히 매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향후 상표사용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자세히 안내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라스스토리 측, ‘상표관련 소송 계속할 것

그러나 글라스스토리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재판은 단지 글라스스토리 상표가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소송으로써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지 글라스스토리 상표가 식별력이 있다는 주문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글라스스토리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나면 P 대표와 안경매니져 간의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기에 소송한 것일 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글라스스토리 상표와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안경매니져 042)523-7741/ 글라스스토리 189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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