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4조 1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의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수급 대상은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으로 업종에 따라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소상공인은 알림문자를 받은 이후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안경원과 안경업체도 상당수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