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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명문화한 개정안… 안과의사들 또 몽니
  • 특별취재반
  • 등록 2023-09-27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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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춘숙 의원, 안경사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안 대표발의
  • 안과와 의사단체는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안경사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검안을 진행 중인 안경사의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드디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법호: 24397)’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라는 자구를 명문화한 것. 

 

정춘숙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명시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경•콘택트의 조제 및 판매에 ‘관리’ 포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법호: 24397)의 신구문 대조.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안경사를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제3호, 안경사 정의 부분으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 적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판매와 관리로 더욱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법 시행 령 제2조(안경사의 업무범위) 8항,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인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생략)를 할 수 있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굴절검사’ 자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안경사 업무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 개정안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도 정확하게 적시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더욱 단단하게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지난 21일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서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단합의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본지는 이 개정안의 발의 사실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협회의 보도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 보도를 미루고 있기도 했다.

 

 

안과단체,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라며 반발

그러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안과의사 등 의료계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정춘숙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란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나돈 후인 지난 7월 1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6일 후인 지난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주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각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타각적 굴절검사’란 자구가 없고, 단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이라고 적시했을 뿐”이라며 “이를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가 허용됐다’고 언론플레이하면서 안경사가 지난 1백여 년간 수행하던 당연한 업무의 싹을 자르려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의 김상현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는 3,022명이고, 2021년도에 안과 병•의원 수는 총 1,658곳으로서 현재 거의 모든 안과 병•의원에 안경사들이 근무하며 굴절검사와 굴절교정수술 전후 검사, 또 백내장수술 전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안과의사들이 안경사를 직접 고용해 자신들의 업무를 대리 수행토록 지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안경사의 굴절검사를 반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이고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온라인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정춘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9월 26일 현재 총 1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절대 반대’ ‘의료법상 시력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분이 제정신인가’ 등 반대의견이 100%에 달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경사들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통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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