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비통社 패턴 사용으로 이의 신청… L사, “요구대로 디자인 철회 할 방침”
콘택트렌즈 전문체인점 L사가 프랑스 브랜드 루이비통의 고유패턴을 연상시키는 미용렌즈를 도용, 지난 21일 루이비통코리아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의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제품은 L사가 직접 상표등록출원을 거쳐 지난 1월 초부터 판매되고 있는 ‘L***’라는 제품으로 루이비통코리아는 법적 조치에 앞서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철회 증명서류를 송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루이비통코리아는 L사에 보낸 공문에서 자사의 고유 디자인 패턴과 흡사해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시킬 소지가 다분하여 회사의 명성과 식별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L사 관계자는 “작년 말 특허청을 통해 정식절차를 받아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생산과 판매를 했다”며 “루이비통코리아에서 이의를 제기한 만큼 디자인 등록을 철회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의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맡고 있는 담당 변호사는 “L사가 루이비통이 요구한 내용을 즉각 이행한 만큼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