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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이마트 소송단’ 모집
  • 편집국
  • 등록 2013-01-31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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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명예 훼손•물질적 피해 보상 청구… 김 위원장, “끝까지 싸울 터”
㈔대한안경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필)는 지난 26일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함께 동참할 ‘이마트 집단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의 임원과 안경사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된 이마트 집단 소송단은 지난 해 10월 25일부터 이마트가 시행한 ‘반값안경테 행사’로 인해 안경사의 명예 훼손과 물질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영필 위원장은 홈페이지에서 “전 국민을 기만하고 법에 제정된 안경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입게 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마트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회원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업권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4만 명의 안경사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던 서울역 궐기대회 이후 협회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을 요청, 현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이마트 매장에서 위반 혐의가 드러나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법위반 사항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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