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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놓고 안경사•안과의‘설전’
  • 편집국
  • 등록 2014-09-30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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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책토론회서 양측 패널들 난상 토론… 안경사의 타각검사 허용 ‘정면 충돌’
 
안경사를 의료기사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안경사법을 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의 관계자들과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소속 안과의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안협 이정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안경사법 단독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기기 사용법을 2년간 배우고, 또 면허시험을 통해 안경사로서 자격을 획득한 안경사들이 정작 안경원에서는 필요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면서도 안경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오히려 부정확한 안경, 콘택트렌즈 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정배 회장은 “법을 잘 지키는 안경사들이 더 이상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운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김재도 교수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은 안경사의 업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법이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며 “의기법 시행령 2조 1항 8호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안경을 정확히 교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경사 단독법에서 정하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의료법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안과와 보완할 수 있는 안경사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한안과학회의 김영진 검안이사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 후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강조하고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시력검사는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안과의 시력검사는 진단을 위한 사전검사로 안경사들의 시력검사와 안과의 시력검사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광학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안전성과 보편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안과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어서 국민들이 안과에 들리는데 큰 불편이 없다”며 “안경사들이 광학적검사를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안경사의 교육과 안과의사의 교육과 수련의 과정은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언론사가 참석해 뜨거운 취재를 펼치는 가운데 대안협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안경사법 제정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각도의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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