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대한의원협회가 발표한 안경사법 제정 반대 성명서의 일부. 안경사들의 안경사 단독법 추진에 대해 안과의사들이 전면 반대를 주장하면서 향후 법안 제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법 관련 국회 토론회가 종료된 지난 22일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는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의 제정은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히고 “지난 4월 법안 발의된 안경사법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했고, 이 법이 제정되면 추후에도 업무범위의 추가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확보하는 법률임으로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안과의사회는 이 법안에 안경사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문구가 담김으로써 국민 안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눈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고도 현재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며 “안경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써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안과 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 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도 안경사들이 국민 안 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고 이권 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은 안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등 모든 의료계가 시차를 두고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안경사법 제정까지는 험난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사 단독법이 안경사와 안과의사 간의 치졸한 다툼으로 비춰지면 법안 제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타각적 굴절검사의 의료행위 여부 등과 관련해 그들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