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업체의 콘택트렌즈 판매 민원에 담당자‘이상 없다’ 답변… 민원 다시 제기하자‘답변서 다시 보내겠다’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업체에 일선 관청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안경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한 안경사가 서울의 모 구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낸 답변서가 온라인에 공개돼 안경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해당 안경사는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의 정보를 알리고 이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상(콘택트렌즈에) 도수가 있으면 의료용구로 분류되고, 도수가 없으면 공산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며 ‘상기 업체를 확인한 결과 해외 판매만 하는 제조업체 사이트로 국내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이트가 폐쇄가 되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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