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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모르는 공무원에 안경사 ‘분통’
  • 편집국
  • 등록 2015-04-30 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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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업체의 콘택트렌즈 판매 민원에 담당자‘이상 없다’ 답변… 민원 다시 제기하자‘답변서 다시 보내겠다’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업체에 일선 관청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안경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한 안경사가 서울의 모 구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낸 답변서가 온라인에 공개돼 안경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해당 안경사는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의 정보를 알리고 이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상(콘택트렌즈에) 도수가 있으면 의료용구로 분류되고, 도수가 없으면 공산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며 ‘상기 업체를 확인한 결과 해외 판매만 하는 제조업체 사이트로 국내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이트가 폐쇄가 되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수에 상관없이 모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고 본지 기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공무원은 “현행법을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고 답변서를 보내겠다”며 “해당업체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는지의 여부는 구청의 권한으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결국 해당업체의 인터넷 판매여부를 떠나 구청 공무원이 실정법도 확인 안 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는 것에서 안경사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사는 “귀찮은 업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확인해보니 아무 문제없더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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