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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의 회생계획안… 내달 결판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10-01 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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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디앤씨의 제2차 회생계획안, 채권자 심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 토마토는 70% 의결권 주장하며 계획안 통과 자신
 
일공공일안경콘택트•안경나라 등 400여 곳 이상의 안경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토마토 디앤씨(대표 박대성, 토마토)가 제출한 제2차 기업 회생계획안이 오는 10월 21일 채권자 관계인들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월초 기업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에 나선 토마토는(본지 제124호, 2015년 3월 15일자) 일공공일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40억원 가량의 돌발채무 등 총 100여억원의 채무 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7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획안의 부채 변제 비율 등을 재조정할 것을 통보, 이에 토마토의 대표이며 법정관리인인 박대성 대표가 2차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오는 10월에 열리는 채권자 등 관계인의 집회 시 결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토마토에 소속된 일공공일과 안경나라 등 400여 곳의 가맹점은 불안감 속에서 10월에 열리는 채권 관계인의 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토마토, 변제 비율 조정한 2차 회생계획안 제출
토마토가 법원에 제출한 2차 회생계획안은 크게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 두 가지다. 우선 토마토는 회생 담보권을 가진 M보험사에는 원금과 이자를 20% 면제받되 나머지 80%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으로 균등 분할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은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현금 균등 분할해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 중 500만원 이하는 2016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500만원 이상인 상거래 및 정산금 채무의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겠다고 적고 있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관계인들이 참석하는 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거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서로 이때 기업회생 결정은 채무자의 사업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에 토마토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이를 승인하며 토마토의 박대성 대표를 법정관리의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권자인 동시에 의무자로 토마토의 박 대표는 지난 5월말 채권단과의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이를 토대로 7월에 채권단을 상대로 첫 번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토마토에 변제 비율 등을 다시 조정할 것을 요구, 토마토가 조정한 2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채권 관계인의 집회를 9월 23일에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석연휴 등을 이유로 집회가 오는 10월 21일로 연기되어 토마토의 회생계획안은 다음 달로 넘겨졌다.


토마토 가맹원장들 채권자 집회에 촉각
기업의 회생계획서는 회생 절차의 핵심이다. 다만 채무자의 영업 유지와 갱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회생은 변제 수행력이 인정되어야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수행 가능성이 없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어도 인가받을 수 없다.

법정관리는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심리 및 결의→법원의 인가의 절차를 거치는데, 토마토가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1차 계획안보다 채권액의 상당 부분 객관적을 가질 공산이 크다.

토마토의 박대성 대표는 “아직 채권단에게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지금으로는 세부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다만 사전에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 관계자가 ‘이 정도 수준의 회생계획안은 이전에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재판부와 채권단에게 ‘OK’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의결권을 부여받은 채권자들의 결의 여부인데, 현재 토마토는 채권단으로부터 의결권의 70%를 위임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즉 토마토 측은 이번 2차 회생계획안이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채권단의 결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안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토마토에 제기된 부채만 K회장 20~30억, 새마을금고 50억, 기타 10억 등 100억원 가량인데 큰 금액을 변제하는 10년간 토마토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의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토마토의 2차 회생계획안은 채권액의 절반을 채무 면제나 다름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시킴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들은 채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마토에 가입된 일공공일 안경원과 안경나라 등 전국의 400여 가맹점 관계자들은 오는 10월에 있을 집회의 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본부의 외줄타기 경영에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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