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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적용
  • 편집국
  • 등록 2016-06-30 19:18:32
  • 수정 2016-07-01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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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의 요구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인적사항 모르면 거래 5일 이내에 지정번호(010-000-1234)서 발급받아야
  • 가맹점 미가입 시 해당기간 수입액의 1% 가산세 추징… 3개월내에 가입해야

▲ 오는 7월 1일부터 안경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포함되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안경원 결제창구에 비치된 안경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안내 스티커.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이 스티커는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안경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포함돼 1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하면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올해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안경 소매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업’ 등이 추가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안경원은 7월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향후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의무발행업종 수입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일선의 안경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가뜩이나 바닥까지 내려간 매출로 걱정이 많은데, 이젠 현금 거래까지 신고해야하니 기가 막힌다”며 “앞으로 안경사들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적발 신고하려는 세금 파파라치까지 신경 쓰게 되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부산의 한 안경원 원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안경원이 포함된 것은 분명 안경업계 발전에 순기능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받으면 최소 지난 5년간의 거래내역까지 들추어서 엄청난 벌금을 냈지만, 이번 기회에 안경원의 자금 흐름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7월부터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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