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순실의 시대’라는 자조 섞인 보도로 나라가 어지럽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에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집행부의 업무 처리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독단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업무처리는 머지않아 회원들의 상실감과 분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달 13일 수안보에서 대안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경업체들이 찬조하는 기부금의 영수증을 손쉽게 발급하기 위해 대안협을 지정 기부금단체로 둔갑시키는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가진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일정 한도에서 세금 공제가 되므로 기부 업체들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시킨 정관 개정안 제58조의 2(운영의 원칙) 「중앙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를 보면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게 한다.
대안협을 지정 기부금단체로 만들어 기부금을 좀 수월하게 받아 보겠다고 ‘안경사협회는 안경사 회원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사단을 어찌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안협은 안경사회원을 위한 단체다
근간을 부정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힘없는 안경사 회원들은 어찌 해야 하는가? 당연한 명제가 낯설어지는 현실이 국민을 분노하게하고, 안경사 회원을 당혹스럽고 황망하게 만들어 분노케 한다.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곳에 돈을 사용해야 하고 일의 수혜자는 회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어야만 하는 단체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도 있는가?
협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대한안경사협회장이라는 직함이 적절한가?
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백보 양보해도 이런 상식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기안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
대의원총회를 편법과 무지로 졸속 진행
또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면서 중앙회는 편법과 무지로 일관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 효력을 오해하여 회의 주재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아전인수 격으로 활용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으나 민법 및 판례 등으로 위임장의 효력은 명백히 정리되어 있다.
이번 대안협 대의원총회에서 위임장을 집행부 마음대로 의결 정족수에 편입하여 찬성표로 간주했다는 것은 무지의 다른 표현이자 무식함의 폭거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정관 개정 안건이 부결되었지만 설사 위임장을 찬성으로 계산하여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총회의결 무효가처분신청’으로 즉각적인 무효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위임은 정족수 문제이지 의결권과는 관계 無
위임은 일반적으로 의사 정족수 성립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위임의 숫자가 출석자 수에 포함되어 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것을 막고 적법하게 성립하게 한다.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또는 「회의 출석한 인원 중 과반수 표결 결과에 위임한다」등으로 명시적으로 위임의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임된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어떠한 명시적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투표,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 표결의 형태가 정해진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미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라는 표결의 형식이 우선하여 위임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즉 위임장으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에 위임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안협의 경우 위임은 의사 정족수 성립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만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칠 수 없다.
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협회의 정관을 집행부 입맛에 따라 검토는커녕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개정하겠다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그 대의원총회는 원칙도 없고 편법으로 진행하고, 회원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대안협의 회장.
‘참 어리석은 회장입니다’고 말하기에 그리 부족한가요?
[참고 1] 의사 정족수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의결 정족수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의사 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참고 2]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제20조(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 및 의결) ②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 ②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 성립 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