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대부분의 업체인 75%가 2년이 넘은 묵은 자료가 게재되어 예비 창업자에게 무용지물인 정보로 드러났다.
최근 모 미디어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총 4,518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보를 새롭게 등록 또는 수정한 프랜차이즈 회사는 24.9%에 불과한 1,126곳이고, 대다수인 75.1%(3,392곳)가 2014년 이후의 정보를 새로 게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해당 사이트는 프랜차이즈업체의 규모와 실적 등 가맹사업 현황 이외에 신규 개점, 계약과 해지, 가맹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다.
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에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이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각종 현황을 변경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의 운영 목적과 다르게 정보공개서를 방치 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원래 정보공개서는 현행법에서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금 수령 전에 창업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또 창업 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6월말에 마감된 지난해의 정보등록 신청 시한을 지킨 프랜차이즈 회사는 전체 회사의 25%에 불과하고, 안경 프랜차이즈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업체는 전체 업체의 24.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는 총 36곳으로 2015년도까지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단 3곳인 8.3%에 불과한 형편이다.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자사는 분명히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게재가 안 되었다”며 “매달 급속하게 가맹점이 늘어나는 우리 회사가 스스로 그 좋은 정보를 숨길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체는 지난해 3,910개에서 올해 4,518개로 13.5% 증가해 자료가 크게 늘었다”며 “다만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의 정보 공개 회피와 업무 폭주를 핑계로 제때에 정보를 올리지 못하는 공정위로 인해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의 불편과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205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