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15일자(162호) 1면에 “무리한 정관 개정… 아까운 시간•회비만 ‘펑펑’”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안경사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찬금의 영수증을 쉽게 발급하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11조(임원)에서 감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하였고, 이는 협회와 안경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시도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