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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깊은 안경계… 희망은‘안경 조제료’현실화
  • 편집국
  • 등록 2016-12-31 0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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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옵틱위클리 선정 안경계 10대 뉴스

안경 조제료… 3개 안경사회 강력 추진

올해 연말부터 서울•경기•인천시안경사회 등 3개 안경사회가 안경의 조제가공 유료화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수도권의 3개 안경사회는 내년 1월 중순부터 검안, 피팅, 수리 등 조제가공에 대한 유료화 의지를 밝히며 관련 유인물의 안경원 배포를 시작으로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경원의 매출 하락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안경의 조제가공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안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택트 해외직구 대행 금지법 발효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률이 지난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기법 시행규칙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구체적으로 제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8월에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3개월 만에 정식 발효된 것이다.



대안협의 정관 개정에 회원 집단 반발

㈔대한안경사협회가 정관 제11조(임원) 3과 4에서 지부장과 감사를 삭제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제3조(목적)에 ‘사회복지’ 자구를 추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 등을 위한 정관 개정에 나서며 일선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회는 지부장의 겸직 금지와 피감기관이라는 이유를 드는 등 협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회원들은 현 집행부의 영구집권과 행정 편의를 위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종 비위 제보에 진흥원‘망신’

지난 5월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손진영 원장이 돌연 사임한 이후 6월초 내부 직원으로 보이는 제보자가 ‘[제보]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사퇴, 그 사건의 배경’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본지 등 언론사에 전달해 파문이 일었다. 


이 문서에는 ‘공문서 위조, 국고금 부당지출, 성추행 등 비리가 심각하다’는 비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 고위 임원은 직원을 시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선지출하는 등 갖가지 비리가 자행되었다고 고발했다.




공허한 안경 택배 제도… 안경사 의심

안경원에서 검안과 조제를 마친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한해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법률이 지난 11월 초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및 조제가 완료된 안경에 한해 택배로 발송하는 이 법률은 지난 7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경과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안경사들은 안경의 택배를 명문화한 것은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제6대 진흥원 원장에 김원구 씨 취임

지난 7월 18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제6대 신임원장에 대구광역시의회 6대와 7대 시의원을 역임한 김원구 씨(사진)가 취임했다. 


회계학 박사 출신의 김원구 원장은 세무사사무실과 1994년 대구경실련 NGO활동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시의원으로 재임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업무 등을 거친 경제전문가로 향후 진흥원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안경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대안협, 안경원 변칙운영 대응 방침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8월 안경원 면허대여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내년 3월 1일부터 1인 다업소와 면허 대여자, 무면허자 고용 등 안경원의 변칙 운영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협회 방침에 일선 안경사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유예기간을 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여유를 줄 뿐’이라며 즉각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안경원 포함

지난 7월 1일부터 안경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1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토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콘택트 관리용액… 성분 오해로 피해

가습기 살균제 옥시 파문이 콘택트렌즈 다목적 관리용액으로 번지며 업계에 주름살을 짓게 했다. 지난 4월 모 케이블 TV에서 ‘가습기 살균 성분을 눈에? 렌즈 세척액 주의’란 제호의 보도가 방송을 타며 업계를 긴장시켰던 것. 


그러나 문제의 염산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PHMB)는 인체에 위험성이 전혀 없는 물질로 알려지며 콘택트 관리용액에 대한 파문은 일단락되었다. 오해를 일으켰던 이 성분은 물티슈, 샴푸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가 판매 U안경원 가맹점 확산

지난해 중반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누진렌즈를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U안경원의 가맹점이 전국으로 확산 개설되어 일선 안경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U안경원의 체인점은 서울의 두 곳에 이어 경기도 부천과 부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에 8개점으로 확대되며 인근 안경사들을 분노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특히 5호점이 오픈한 지난 11월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3개점이 잇달아 개설됨으로써 전국 안경사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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