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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체 고발… 협회 단속 빛났다!
  • 편집국
  • 등록 2016-12-31 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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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회, 온라인서 안경•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한 총 25개 업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


▲ 대한안경사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온라인을 통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 업체에 대한 고발 현황.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 중앙회가 인터넷 온라인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지난 9일 대안협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온라인 불법 판매업체 고발 조치 경과보고’라는 제하의 글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해 안경계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며 ‘협회는 온라인 판매의 성행으로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피해 안경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바, 윤리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해당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가 고발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업체명 게시와 함께 벌금 100만원부터 기소유예 처리 등 처벌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중앙회의 관계자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한 고발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는 불법판매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의 이번 고발 조치에 인천시 북구 효성동의 한 안경원 원장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회가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했다”며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은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문의 02)75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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