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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단체 언론 플레이… 안경사단체는‘불구경’
  • 편집국
  • 등록 2017-01-31 2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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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단체, 각종 언론 통해 의기법 개정안 일사분란하게 반대 홍보
  • 대안협은 안과단체의 반대 주장에 묵묵부답


▲ 모 일간지에 기재된 ‘안과 의사•안경사 ‘눈 싸움’’기사의 일부.

국회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2월 30일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20)을 대표발의한 이후 거센 후폭풍이 안경사에게 불고 있다. 안과의사 단체들이 이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각종 매체를 이용해 강력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와 시력검사, 그리고 시력보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의기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안과의사 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종 매체를 이용해 하루걸러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안과 단체들이 국민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의학 관련 전문신문들은 안과 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안경사의 의견은 축소 또는 누락시키고 있기도 하다.


지난 21일에는 국내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모 일간지가 ‘안과 의사•안경사 ‘눈 싸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기사 첫 문장에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해서 착용한 이후 안질환이 생겼다는 환자의 사례를 보도하며, 마치 ‘안경사에게 시력검사와 시력보호, 관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안과단체의 주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안과 단체들이 그야말로 전국의 각종 매체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눈을 제대로 모르는 안경사에게 시력과 관련해 더 많은 임무를 맡기면 안 된다’는 기사를 집중 게재하며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안과학회에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학회는 답변서에서 ‘이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직능범위를 의료행위로 확대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과단체의 이 같은 무차별적인 언론 플레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과 단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 대안협 중앙회는 완전히 무대응하고 있다”며 “안경사들도 개정안의 참뜻이 무엇인지, 또 안경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협회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 개정안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경사 회원들은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상대단체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안경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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