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의 권리는 더욱 보호되고,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의 책임은 무거워지는 등 영세사업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 부당한 거래로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 측이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도 개정됐다. 하도급대금의 대물 변제를 금지하고,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대물 변제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당해 배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본부가 구두로 제시한 매출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내용을 서면 혹은 적어도 문자 메시지 정도의 형태로 받아서 보존해야 한다”며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개점 후 매출이 적게 나올 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률 과장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커지지 때문에 허위 과장 매출액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공포일인 지난 3월 30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의 044)20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