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고시번호 안내서-0351-01)’을 발표했다.
지난 7월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세척력 및 단백질 제거력은 ‘함유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미셀임계농도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콘택트렌즈 세정액에 있는 계면활성제만으로는 렌즈에 부착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함유하는 단백질 제거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백질 제거제는 거품 형성제, 완충용액, 윤활제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 효소가 함유됨으로써 pH의 영향을 받는데, 단백질 분해력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중 단백질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효소 제제의 단백 소화 효소력을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렌즈 침착 단백질 세척력의 측정법과 제거제의 단백 소화 효소력 측정법, 카제인용액(기질용액)의 조제, 침전시액의 조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제품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대부분 시력교정을 위해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미용 목적인 컬러렌즈 등의 사용이 증가해 콘택트렌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제품의 수요와 생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효력평가 시험으로써 소비자에게 유효성이 입증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신뢰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43)719-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