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대 안경체인인 바오다오 안경의 계열사 상하이수보안경유한회사가 지난달 말 허위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상하이시 푸퉈구시장 감독국으로부터 5만위안(약 9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처벌결정서에 따르면 상하이 감독국이 관련 단서를 확인한 후 지난 5월 12일부터 수보안경의 허위광고 게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올해 2월부터 바오다오 안경의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어린이용 블루라이트 차단안경을 홍보하는 판매 페이지에 적시된 ‘블루라이트 98% 차단, 근시 예방’ 등의 광고 문구를 조사한 결과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
바오다오의 광고가 어린이용 안경이 385~415㎚ 스펙트럼 범위에선 블루라이트 차단율이 98%를 보였지만, 415~445㎚ 범위의 차단율은 30%에 불과하고, 더욱이 해당 제품이 근시 예방 및 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할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면서 수보안경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감독국의 관계자는 “수보안경 측이 어린이용 안경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에 대해 허위 및 과대 홍보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소비자일보」는 ‘수보안경에 대한 처벌이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비난기사를 게재했다.
「소비자일보」에 따르면 수보안경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건의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3건은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이었다.
중국법률학회 소비자보호법연구협회의 천인장 차장은 “수보안경의 허위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기에 관련 소비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배상금은 소비자권리보호법 제55조에 근거해 구매가격의 3배까지 계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