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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 최대 위기
  • 특별취재반
  • 등록 2022-07-30 21:58:16
  • 수정 2022-08-10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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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시행 후 11년 만에 온라인 판매 허용 수순
  • 새 정부의 국민제안 TOP 10 선정에 안경사들 크게 우려


▲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판매를 결정하는 일명 콘택트법의 제정을 보도하는 2011년 10월 29일자로 긴급발행한 본지의 호외.

콘택트렌즈가 손톱 밑의 가시로 찍히며 온라인 판매 문제가 처음 불거진 때는 20164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국무총리실 위촉)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에서다.


2011411일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단독 판매한다는 일명 콘택트렌즈법을 대표발의(의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506)한 후 만11년 만의 일이다.


일명 콘택트렌즈법으로 불리는 의기법 개정법률 제12항은 201110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122일 공포된 후 6개월째인 2012523일 본격 시행되었다.


특히 이 개정법률 제12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화해 안경원의 단독 판매권과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판매 금지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콘택트법 시행 5년 후인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까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서 2년째 콘택트 온라인 허용 심의 중

특히 20206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된 도매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후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하고, 도매업체의 해외직구는 불법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판매가 엉뚱하게 의기법 12조에 불똥이 튀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해 2년 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안경원은 선글라스 고객의 급격한 감소에 이은 공테고객의 증가, 장기불황과 코로나 사태, 3고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등 매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12000여 국민제안 중 톱 10위권에 선정됨으로써 일선 안경원은 헌재의 심판에 이어 국민제안까지 콘택트렌즈의 고유 판매권을 상실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


현재 새 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에는 정부 측에서 11, 민간 측에서 12명 등 총 2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부처 간에 이해가 있는 손톱 밑의 가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만약 경제규제혁신TF와 정부 부처 간에의 논의에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 산하의 교수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에서 다루고, 또 이곳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최종 논의한다.


결국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가 안경사들의 뜻과 정반대로 전개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안경사들의 현명한 대응과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논의 주요일지

2011411-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의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14조제3항을 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0111028일 의기법 제12(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본회의 통과 1122일 공포 2012523일 법률 시행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20111122일 공포

동법 2012523일 법률 시행

20164월 국무총리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화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논의

2016519일 해외 쇼핑몰의 구매대행을 통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6829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6121일 의료기기등에관련법률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20171127일 모 쇼핑협회, 규제개혁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주장

20181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2018928일 저도수 근용안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긍정적 방향으로 결론

2019227, 대안협 및 8개 의료기사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콘텍트렌즈 근용안경 온라인 추진 결사반대진정서 전달

20193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서 콘택트렌즈를 1년 내에 방문해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하는 낮은 단계의 온라인 허용 논의

20195월 행정안전부, 일반인 300명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의 필요성설문조사. 당시 46.7%(140) 찬성, 24.7%(74) 반대

2020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통해 AI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

20213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서 청와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밝혀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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