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6월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백내장 수술 건수가 무려 9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지 M지는 7월31일자 기사를 통해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를 살핀 결과 백내장 수술이 대법원의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판결 이후 3월에 9,343건에서 7월에 450여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통상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로 인정받아 1000만원이 넘던 수술비 전액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보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실손보험의 지급 기준이 회당25~30만원으로 줄어들자 수술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안경원의 누진판매 활성화 예상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업계에서‘일부 안과의 과도한 백내장수술이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실시해 왔다’라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안과에서는백내장 수술을 과잉 수술하고, 특히 인공수정체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터무니없이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안과에선 대법원의판결 이전까지 ‘절판 마케팅, 수술비 0원으로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다’고 환자를 모집한 후 실손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1000만원 안팎의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는데, 이제 실손보험금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수술 건수도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이로써 백내장 수술 시 필수 코스로 시행하던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교정수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안경원의 누진렌즈 판매 등 노안 관련 솔루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