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소송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실소연)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소송의 참여 의사를 밝힌 1,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실소연은 지난 6월 총 10곳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관련 소송이 시작될 경우 이는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소연 측에 따르면 지난해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은 ▶포괄수가제에 포한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고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며 ▶병원의 백내장 판정에도 별도의 의료자문 요구로 보험금을 부지급 한다는 것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백내장수술은 입원 아닌 통원치료 가능’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백내장수술이 실손보험에 미적용되어 그동안 과도한 손해를 보던 보험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동안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비를 책정해 지난해의 경우 손해율이 132.3%에 이를 만큼 실손보험 누수의 대표적인 수술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제기해 만약 예전처럼 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는 물론 안경원의 누진렌즈 판매도 하락할 것이 우려돼 안경사들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