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社가 지난 7일 안전한 중고거래의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금지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판매 금지품목 게시글을 작성했을 시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나 1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 헌혈증, 코로나 진단키트 등 법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 등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금지품목에 대한 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실제로 본 기자가 당근마켓에 ‘콘택트렌즈 XX도수 6팩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입력한 결과, 곧바로 ‘혹시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아닌가요?’ 라는 공지와 함께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 거래’라며 문제 있는 물품이라는 안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화면 하단에 ‘(게시글)수정하기’와 함께 ‘이대로 올리기’란 별도의 메시지 박스가 존재해 결국 금지품목의 거래 책임은 당근마켓이 아닌 이용자가 감당하는 시스템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에 ‘귀사의 해당 서비스는 거래 금지품목의 근본적인 차단보다 단순한 면피용 조치 아닌가’란 기자의 질의에 대해 당근마켓의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거래 금지물품 사전 알림기능은 이용자에게 게시글을 올리는 단계에서 거래 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관련 이용자 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만일 판매 금지물품을 ‘이대로 올리기’ 버튼을 통해 올린다고 해도 기존 제재 정책과 방식에 따라 게시글은 미노출되고, 이용자에게도 한 번 더 제재 내용이 안내된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특히 반복적으로 판매 금지물품을 올릴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 사용이 제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당근마켓이 밝힌 주간 이용자 수는 1,200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가입자는 한국 전체 인구의 60%에 가까운 3,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선의 안경사들은 당근마켓에서 콘택트렌즈 등이 판매되는지를 수시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이를 방치할 경우 ‘중고거래에서는 콘택트렌즈 거래가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