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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덮쳐온 콘택트렌즈 온라인 파도
  • 특별취재반
  • 등록 2023-01-14 0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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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과기부와 대안협 등 7개 기관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회의
  • 국민제안 TOP 10에 휩쓸려 콘택트렌즈 온라인 최대 위기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등에 대한 정부 측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돼 이에 대한 안경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관련 회의가 개최된 세종시 다솜로의 국무조정실 청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7월에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던 ‘국민제안 TOP 10’에 포함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안건이 중복 투표 문제로 무기 연기된 가운데 갑자기 또 터져나온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말 과기부, 보건복지부, 대한안경사협회 등 7개 기관의 관계자를 모은 자리에서 또 다시 콘택트 온라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한 회의는 윤석열 신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의 규제샌드박스 논의에 이어 지난 12월 27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연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 즉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콘택트렌즈를 주문한 이후 안경원을 방문해 해당 제품을 수령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제까지 논의되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한발 비껴나 안경사의 입장을 고려한 듯 ‘온라인으로 주문한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정 변경해 온라인 허용을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서 콘택트 온라인 판매 강력 추진

일선 안경사들은 지난해 연말 연이어 개최된 두 차례의 정부측 회의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재논의하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일선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이 국민제안 TOP10에 묶여 강력 추진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대안협이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거쳐 ‘안경 온라인 판매’가 최종 폐기됐다는 선언으로 안심하던 차에 또 다시 온라인 문제가 불거져 우려감이 더 큰 것이다. 

 

더구나 당시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판매 포기 선언’을 한데 이어 대한협과 단초점안경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함으로써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조차 ‘기재부 한걸음모델에서 논의된 온라인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해 안심하던 차에 또다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문제는 기재부의 한걸음모델에 이어 현재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란 점에서 대응 부처가 다각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에 두 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논의된,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를 출발점으로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성사시키려는 전초전이란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국민제안 TOP 10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국민 안 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온라인 추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콘택트 안경원 단독판매법’ 곧 심판 예상

일선 안경사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요인은 또 있다. 

 

바로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특히 국내 모 경제일간지는 1월 2일자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논란에 또 시선집중’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헌재를 출입하는 기자로 추측되는 모 기자가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가 위헌 쪽으로 결정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또 이 기사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의기법 12조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의 최종 결정이 임박하고, 헌재가 이를 ‘위헌’ 또는 ‘인용’으로 결정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변화를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 즉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판매를 보장한 현행법이 ‘위헌’ 또는 ‘인용’ 쪽으로 결정날 것을 예상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더구나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2020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제청된 것으로써 심판이 늦는 것도 안경사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지난 5년간 헌재의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이 122일임을 감안할 때 이번 심판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종 심판이 늦어진 시점에 느닷없이 ‘…위헌법률 심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는 헌재의 심판이 임박했고, 사전에 심판 결과를 미리 흘려서 일반 여론을 살피기 위한 기사로 볼 수 있다. 

 

종합 일간지의 편집국장을 역임한 한 원로기자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2년 6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것은 합헌보다 위헌에 합당한 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판매를 ‘위헌’ 또는 ‘인용’ 등으로 심판할 경우 안경사들의 반발을 사전에 누그려뜨리려 미리 언론에 흘려서 시장의 움직임을 살피려는 측면이 있다”고 단정지었다. 

 

한편 대안협 중앙회 윤리법무위원회의 윤일영 위원장은 “콘택트렌즈 처방판매 시 안경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관리지도를 하도록 법률로 명시돼 있다”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듯이 안경사도 관리지도를 해야 하는데, 일부 현장에선 이런 지도가 잘 안 되고 있어 정부 등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의 업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기본적인 책무부터 충실해야 더욱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국 보건 의료분야의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전체 안경사들은 생존권 확보와 국민 안보건 유지 차원에서 대안협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Tip.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의 종류 ▶합헌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뜻한다. 즉 원고 패소를 뜻한다. ▶각하 소송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형식 자체가 틀려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원고 패소. ▶기각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 즉 원고 패소. ▶위헌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란 결정으로, 이 경우 해당 법령은 당장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원고 승소. ▶인용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청구 내용이 옳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각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원고 승소. ▶헌법불합치 ‘하위법(下位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사실상의 위헌 선언. 즉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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