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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복지부에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요청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1-31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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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신고자 300여명의 ‘면허효력 정지’ 요청
  • 면허신고 완료 시는 효력 회복

지난 2019년 3월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된 서울시안경사회의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장 모습.㈔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면허 미신고자 300여명에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안협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의기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의거해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이하 면허신고)해야 하고,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협 중앙회는 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명에 대해 의기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거해 면허효력 정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이다. 

 

중앙회의 관계자는 “중앙회는 의기법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요청하기 위해 각 시도안경사회와 연계해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의료관계국장 업무협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난해 총 13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회원들께서는 보수교육을 이행하고 면허신고를 마쳐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올해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이 오는 3월부터 각 시도별로 시작되는데, 일정에 맞춰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안협 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면허효력의 회복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별도의 처분 취소 등 절차 없이 안경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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