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레 사망한 사고가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주사제를 잘못 투약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대학병원 간호사 A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A씨가 항생제를 주사한 후 갑자기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다음날 사망한 사건으로 B씨의 부검 결과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는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자신은 이를 투약했을 뿐이라 진술하고 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투약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B씨에게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케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유가족은 사건 발생 후 병원 측은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