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단독 판매한다’는 일명 콘택트렌즈법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직구를 이용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의 허점을 노린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국내에서 속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퓨처마켓인사이트가 지난해 공개한 ‘미국 온라인마켓 현황’을 보면 미국 온라인몰에서 한국으로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 등을 판매한 관련 매출은 2018년 연간 약 840만달러(약 111억원)에서 2022년 약 1천5백만달러(약 199억원)로 무려 44%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외직구를 통해 편리함을 맛본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일반 안경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홍콩에 본사를 둔 모 업체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콘택트렌즈의 패키지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