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7월 발표한 ‘안경사 관련 대학의 정원 자율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안경사 정원을 각 대학의 자율로 하는 것은 신입생 수준 저하를 불러와 양질의 인력양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내 안경광학과의 202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안협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이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1일 ‘안경광학과의 정원을 규제할 법령상 규제가 없는 점,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대내외 지적이 지속되는 점 등으로 우리 부는 안광과 정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국내 안광과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이전에 발표된 것처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에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힘으로서 정원 자율화 문제가 이미 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정지원 교육부회장(수성대학교 안광과)은 “대안협은 교육부의 안광과 정원 자율화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안경사 수급 예측으로 대학 정원 축소와 안경사 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교육부의 정원 자율화 결정은 법적근거 없이 관련단체인 대안협,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등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안경사의 역할은 사회적 의료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무시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업계의 환경을 무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학의 정원은 현행법 상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대학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정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안경사는 보건의료 인력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지원법 제2조 3항에선 ‘보건의료 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라고 규정돼 있다.
즉 현행법에서 안경사를 보건의료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대안협의 주장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안경사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