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약사법 제65조의4, 제65조의5에 따라 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의 일부고시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지난 2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행정예고에는 ‘장애인의 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인 리뉴 후레쉬 용액 등 총 5개 제품은 앞으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의약외품 오용이 적잖게 감소할 것이며,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문의 043)719-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