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첫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의 대표원장 A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B씨 등 총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 등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을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해당 의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대행 계약’ 또는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브로커들은 알선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해 범행기간 동안 적어도 한 사람당 최소 수억원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실손보험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다음 공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문의 02)530-1114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