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굴절검사’ 자구를 명문화시키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올해 9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법호: 24397)’이 지난 14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
당시 회의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규정에 굴절검사 시행 등 실제 안경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굴절검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아닌 굴절검사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의료행위를 제외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석상 다툼과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굴절검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의 검토 의견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업무’ ‘등’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는 제안 이유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음’이라고 전면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에 회부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법안 폐기를 결정할지 확정하게 된다.
문의 02)6788-5494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