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 단독 판매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명 콘택트렌즈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지 11년 만에 사문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안경원만 온라인 판매한다’는 한정된 범위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인 것이다.
현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안경원과 관련한 일명 콘택트렌즈법은 지난 2011년 4월 11일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의 대표발의(의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11506)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 개정법률 제12조⑤항에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 안경사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2011년 10월 28일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2일 공포되고, 그 6개월 뒤인 2012년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가 손톱 밑의 가시(규제개혁)의 대표 제품으로 꼽히어 ‘온라인 판매 허용’ 안건이 처음 제기된 때는 2016년 4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국무총리실 위촉)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에서였다.
이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까지 수시로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왔다.
실제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을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세운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7년 여간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3개월째인 22년 8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등과 함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안건을 1만 2000여 국민제안 중 톱10위권에 선정•추진했으나 국민투표 기간 중에 ‘해외 IP 유입’ ‘방해세력’의 등장을 이유로 취소되어 안경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포함돼 ‘2년간 안경원만 시범 실시한다’ 단서를 달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이 결정 발표된 것이다.
정부, 향후 2년간 안경원만 온라인 시범 실시
그동안 국내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주문과 판매는 절름발이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2016년에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자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국내는 불가’ ‘해외직구는 허용’이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6월에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된 도매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후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하고, 도매업체의 해외직구는 불법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지금까지 3년 6개월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안경원은 과다 개설에 따른 과열 출혈경쟁과 선글라스 고객의 급격한 감소, 공테고객의 증가, 국내외 경기의 장기불황과 3고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등 최악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이런 때에 그동안 안경사의 고유영역이면서 안경원 매출을 견인하던 콘택트렌즈가 ‘안경원만 온라인 허용’이라는 어정쩡한 온라인이 현실화되면서 안경사의 걱정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대안협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괄목할만한 활동과 함께 안경사들의 현명한 대응과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TIP. 규제샌드박스란?
현행 의료기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규제샌드박스’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현행법을 무시하고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에서 한해 1회용 렌즈를 온라인으로 주문•구매한다’고 결정한 근거는 2019년에 제정된 규제샌드박스다.
규제샌드박스는 서비스 및 개발기업들이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자신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정부가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기 위해 2018년 1월 22일 도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작동하면 ①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규제 걱정 없이 실현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②소비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는 등 여러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며 ③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의 실익을 따진 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도모한다고 판단해 도입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힘을 합쳐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도입한 것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실증특례에 적용해 추진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통과하고, 2019년 1월 8일 시행령이 정비되면서 적용 가능해졌다.
그 결과 각 사업자들에 의해 신청된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회신)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와 ‘규제특례심의위’(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해 적용한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여부를 복지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부문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요소는 규제샌드박스의 큰 취지에 맞게 신기술과 신서비스 사업이 지연하지 않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결국 콘택트렌즈의 온라인을 허용한 근거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따른 것으로 향후 2년간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한 후 문제점이 없으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1회,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증특례
신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령의 기준이나 요건이 지정되지 않거나 현행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해 실제로 시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데, 실증특례의 기한은 2년으로 추후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시허가
임시허가는 신기술을 사용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 적용 실시된다.
즉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현행법에 해당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알맞은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임시허가를 적용해 운용한다.
신속확인
특정 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적합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화를 추진하게 해주는 제도다.
신속확인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현행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직격 인터뷰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사즉생 각오로 막아낼 것”
대한안경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신영일 공동위원장
- 최근 정부에서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온라인 허용을 발표해 일선 안경사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대안협에서 긴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매우 유감이다. 협회는 현재 벌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대처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회원님들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해 문자를 보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인 점을 내세우며 비대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부 실무자회의에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비대위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단체행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비상 대응할 방침이다.”
-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절대 불가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눈 건강 훼손 때문이고, 또 정부가 양성한 5만 안경사의 심각한 업권 침해 상황을 앉아서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력이 변화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달라서 콘택트렌즈를 재구매할 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시력 변화를 체크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을 실시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많은 부작용 사례가 일어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콘택트렌즈 구입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고지의무에 전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콘택트렌즈를 단순하게 일부 업자들의 이익을 채우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오류가 될 것이다.”
- 안경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대안협은 그 어떤 콘택트 온라인 판매도 ‘절대반대’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년 전 우리 협회의 논리적인 근거가 받아들여져 불수용키로 처리된 정책을 유사 안건으로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2일에 온라인 허용이 완전히 결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는데, 분명한 것은 아직 시행일자나 방법 등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관계자회의만 예정되었을 뿐이다. 협회가 지금까지 7~8년간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을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막아낼 각오다. 다만 온라인 허용을 막으려면 협회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회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공동 대처할 때 온라인 판매를 막아낼 수 있다. 비대위의 책임자로서 회원님들께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안경원 콘택트렌즈와 온라인 관련 주요일지
▒ 2011년 4월 11일-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의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제14조제3항을 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2011년 10월 28일 의기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본회의 통과 → 11월 22일 공포 → 2012년 5월 23일 법률 시행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동법 2011년 11월 22일 공포
▒ 동법 2012년 5월 23일 법률 시행
▒ 2016년 4월 국무총리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화에서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 문제 제기
▒ 2016년 5월 19일 해외 쇼핑몰의 구매대행을 통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 본회의 통과
▒ 2016년 8월 29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시행
▒ 2016년 12월 1일 의료기기등에관련법률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개정
▒ 2017년 11월 27일 모 쇼핑협회, 규제개혁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주장
▒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 2018년 9월 28일 저도수 근용안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긍정적 방향으로 결론
▒ 2019년 2월 27일 대안협 및 8개 의료기사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콘텍트렌즈•근용안경 온라인 추진 결사반대’ 진정서 전달
▒ 2019년 3월 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서 ‘콘택트렌즈를 1년 내에 방문해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하는 낮은 단계의 온라인 허용 논의
▒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일반인 300명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의 필요성’ 설문조사. 당시 46.7%(140명) 찬성, 24.7%(74명) 반대
▒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통해 AI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
▒ 2021년 3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서 청와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피력
▒ 2021년 6월 6일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 통해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논의. 안경사 강력 반발 속 1인 시위 전국 확산
▒ 2021년 11월 30일 ‘한걸음 모델’ 통해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 최종 폐기. 대안협, 정부 측과 8차례 회의 끝에 폐기 결실
▒ 2022년 7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째에 국민제안 톱10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이 8번째로 올랐으나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자진 철회
▒ 2022년 12월 국무조정실, 과기부 대안협 등 7개 기관 관계자를 모아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논의하는 회의 개최
▒ 2023년 11월 3일 과기부, 복지부, 대안협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갖고 콘택트렌즈를 낮은 단계의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
▒ 2023년 11월 22일 국무조정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제고한다는 보도자료 배포(안경업소 – 수요자 매칭하는 온라인 서비스 추진)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