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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콘택트 전자상거래 금지한 현행법 ‘합헌’ 결정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4-03-29 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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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8:1로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금지는 국민보건 향상 위해 정당하다’ 판단
  •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삐걱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8: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헌재 재판관의 모습.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소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한 위헌청구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또 소비자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했다’며 종국결정을 선언해 결국 안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부터 제기되어 수시로 돌출되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는 한국 땅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합헌 결정은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소한 지 거의 4년 만에 헌법재판관의 8:1이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나온 주문이고, 지난 3월 7일 과학기술통신부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로 지정한 후 20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로써 4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해온 대다수 안경사들은 온라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영진 재판관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고, 헌재 재판관의 절대 다수인 8명이 국민 안 보건을 위해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안경사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여기서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된다. 

 

즉 헌재가 현행 의료기사법이 과잉금지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과기부, ‘합헌 결정과 실증특례는 별개’ 

헌법재판소 온라인 홈페이지 내의 해당 위헌제청 건에 대한 자료. ‘종국결정’의 ‘합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 실증특례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이번 헌재의 판단과 완전히 대비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의 관계자는 기자의 ‘정부가 추진 중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이 헌재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란 질문에 “실증특례는 현행법의 제한 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를 풀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시험적으로 해보는 성격이 강하다”며 “우리 과기부는 헌재의 판단과 무관하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방문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실증특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정책 추진은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향후 콘택트렌즈 온라인 실증특례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중앙회의 이종호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눈 건강을 위해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가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 금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안경사를 넘어 국민의 쾌거”라는 뜻을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사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이번 사건은 전체 안경사가 희망한대로 ‘합헌’ 결정됨으로써 그동안 온라인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국내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 주요일지

▒ 2011년 10월 28일 의기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본회의 통과 → 11월 22일 공포 → 2012년 5월 23일 법률 시행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제기(2016년 4월)

▒ 해외 쇼핑몰의 구매대행을 통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 본회의 통과(2016년 5월 19일)

▒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시행(2016년 8월 29일)

▒ 의료기기등에관련법률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개정(2016년 12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2018년 1월 22일)

▒ 저도수 근용안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긍정적 방향으로 결론(2018년 9월 28일)

▒ 대안협 및 8개 의료기사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콘택트렌즈•근용안경 온라인 추진 결사반대’ 진정서 전달(2019년 2월 27일)

▒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서 ‘콘택트렌즈를 1년 내에 방문해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하는 낮은 단계의 온라인 허용 논의(2019년 3월 13일)

▒ 행정안전부, 일반인 300명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의 필요성’ 설문조사. 당시 46.7%(140명) 찬성, 24.7%(74명) 반대(2019년 5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2020년 6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통해 AI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2021년)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서 청와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피력(2021년 3월 4일)

▒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째에 국민제안 톱10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이 8번째로 올랐으나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자진 철회(2022년 7월 20일)

▒ 국무조정실, 과기부, 대안협 등 7개 기관 관계자를 모아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논의하는 회의 개최(2022년 12월) 

▒ 과기부, 복지부, 대안협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갖고 콘택트렌즈를 낮은 단계의 온라인 판매 허용 논의(2023년 11월 3일)

▒ 국무조정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제고한다는 보도자료 배포(안경업소 – 수요자 매칭하는 온라인 서비스 추진).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2023년 11월 22일)

▒ 과기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지정(2024년 3월 7일)

▒ 헌법재판소,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한 현행법 합헌 결정(2024년 3월 28일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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