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일 소상공인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식약처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이 자리에선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등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의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고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었으며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해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안경업계와 관련된 규제혁신에는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의료기기회사 주소 표시 간편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업체의 포장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는 제조•수입업자의 주소는 제조(수입)업 허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조•수입업체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품의 용기나 외장에 모두 기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제조업자 외에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주된 제조소 및 영업소의 주소만을 기재하도록 개선해 산업계의 부담이 완화돼 포장재 비용 등으로 연간 약 13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을 올해 완료토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43)719-1513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