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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고용한 안경원도 근기법 적용?… 안경원 타격 불가피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4-06-29 0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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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종사자 1인을 고용한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안 통과 예상
  • 5인 이하 고용한 안경원도 근기법 적용으로 월차 2회, 52시간 근무제 지켜야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적용될 것이 예상되면서 안경원의 운영비 상승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시중의 한 안경원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근기법), 즉 연월차 휴무와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해당 안경원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거대 야당의 찬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만약 근기법이 안경사 1인을 고용한 안경원에 적용될 경우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근기법의 법정근로시간은 주5일제 근무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해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5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 1월에 적용된 근기법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됐기에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전면 적용 등 3대 입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즉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만 제기로 향후 근기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대폭 커진 것이다. 

 

 

근기법 적용 시 종사자 인건비 30% 인상 요인 발생

현재 국회의 여야 모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를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 요구사항은 그간 우리 당에서 추진해온 개정 내용과 동일하다’며 이를 강력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근기법의 의원입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호영 의원이고, 위원 구성도 야당 측이 10명(더불어민주당 9명•진보당 1명)인데 비해 여당이 6명이어서 5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확대•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더구나 이 근기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이 64%인 192명을 차지해 국민의힘에서 이를 반대해도 법안 통과가 쉽게 예상되고 있다. 

 

내년 중에 1인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경사 1인을 고용한 안경원도 빠르면 내년 중에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이 전면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1인의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안경원도 새 근기법에 따라 종사자의 연차를 한 달에 2회 부여하고, 토•일요일에 근무할 때는 150%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례로 하루 12만원을 지급하던 고용 안경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보다 1.5배인 17~18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인건비가 한 달에 40만원 이상 추가 인상되고, 또 이는 퇴직금에도 적용 계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경사 1인을 고용한 안경원에 근기법이 적용되면 종사 안경사의 휴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2일씩 총 8일간 부여하고, 여기에 연차 2일을 추가해 한 달간 법정 근무일이 20일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은 현재보다 6일치를 더 지급해 평균 임금이 30~40% 자동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때부터 적용되는 연차도 근기법 상 1년에 15일을 부여하고, 이를 1년 연장 근무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주어야 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안경사를 1인을 고용한 안경원도 근기법이 적용되면 운영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것이 예상된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만약 전국의 모든 안경원에 근기법이 적용되면 종종 알바를 이용하던 안경원도 고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을 몇 년이라도 유예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사업체 규모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안경원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은 85.4%로 근기법의 확대•적용은 안경원 전체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일선 안경사들의 새로운 근기법 확대에 대비하는 객단가 인상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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