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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안) 발의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4-07-15 21:27:55
  • 수정 2024-08-27 2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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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 국회의원, 의료기사의 직역 간 갈등 축소와 협업 체계 구축 위해 대표발의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는 김윤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0)’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대표발의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안은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8조의 2를 신설해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를 담고 있다. 

 

먼저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과위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업무조정위가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안경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김윤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들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로 가진 전문성을 발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상호협력하는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관련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업무조정위의 인적구성을 보았을 때 전문성이나 공정성과는 극히 멀어 보인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찬성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의사들 공공의 적’으로 부상한 당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그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이 전망되고 있다. 

문의 02)784-976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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