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안경사회(서울•인천•경기도)와 7개 대학교 안경광학과(서울과학기술대학교•동남보건대•을지대•신한대•여주대•국제대•서영대)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가 지난 23일 서울시안경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4조 현장실습 규정화에 따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안광과 재학생의 교육 및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체계 운영방안이었다.
지난해 10월 현장실습 이수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현장실습과 관련한 산학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회의를 가진 것이다.
서울시안경사회의 김원철 회장은 “서울•인천•경기도안경사회는 언제든지 대학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수도권의 안경사회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대학 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자율전공 입시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산학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해 안광과의 현장실습이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학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93-3206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