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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입원 치료하는 수술 아니다!’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7-15 2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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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원, 6시간 이상 입원 않는 수술에 보험금 수령 불가 판결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험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 민사2부가 선고한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9일 올해 4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A씨 부부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D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질병입원 의료비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원고들이 상소를 포기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 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들을 치료한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더하여 원고들이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원고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원고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여야 한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내장 수술의 소요시간과 방법에, 다른 병원도 백내장 수술에 관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오전에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12시 30분 내지 1시 30분경에는 퇴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수술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로 인정받지 못해 실손보험의 수령이 불가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문의 02)910-3114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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